[강의자료]平和憲法 - 일본의 굴레인가 동아시아의 자산인가
平和憲法 - 일본의 굴레인가 동아시아의 자산인가
이준규 (2008년 6월19일, 한일연대 기획강좌 강의자료)
▣ 일본국헌법 제9조[전쟁의 포기, 전력보유 및 교전권의 부인]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으로 행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것을 영구히 포기한다.
-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일본국헌법 9조의 의미
▶ "전쟁 속에서 태어난 진주"(베아테 시로타)
▶ 왜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가?
- 헌법 전문
- 헌법 9조- 특히, 2항의 '비무장' 선언 주목
※평화적 생존권 명기: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공포와 결핍에서 해방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참고: 이토나리히코 지음, 강동완 옮김,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행복한책읽기: 서울, pp. 41-43.
▣ 9조(혹은 평화헌법)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I)
▶자위권
- 요시다의 '자위권 부정' 해석: 노사카 산조(공산당)의 '침략전쟁'(cf. 방위전쟁) 포기 해석에 대해 요시다 시게루는 '전쟁일반' 포기로 해석한다고 답변
- 아시다 히토시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정('아시다 수정'): 이 수정으로 "전쟁과 무력행사와 무력에 의한 위협을 포기한 것은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의 경우"일 뿐, 다시말하면 "침략전쟁"의 경우만 해당함을 분명히.
⇒ 당시에는 '개별적 자위권'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전면적인 전쟁포기)
▣ 9조(혹은 평화헌법)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II)
▶강압론: 패전국에 대한 승전국의 강압('맥아더 헌법', '米國製 헌법')
▶일본 민의(民意)의 반영 혹은 공동제작
- 시데하라 기쥬로의 역할: 9조와 관련해서 시데하라 기쥬로가 제안했는가?
- 전후 다양한 헌법안의 제출
- 일본 근대사 속의 민권론, 반전론 등의 역사적 배경 강조
※ 존 다워(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1999):
"서로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면서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두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다."
※ 강상중: "비록 그 숨은 대필자가 미 점령군 민정국에 모인 젊은 뉴딜주의자들이었지만, 그 이상이 강한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민초들의 공감과 공명을 얻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요컨대 일본 국민은 이와같은 점령군의 '강요된 혁명'을 '껴안고(embracing)' 평화헌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 9조(혹은 평화헌법)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III)
- 天皇의 '전범' 조사와 처벌 면피 및 天皇制 유지
--->상징천황제(1조-8조)와 9조의 공존
※'1946년 체제'(개번 맥코맥): 신헌법 체제의 핵심 두 축은 ’상징천황제'+'평화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평화국가
- 오키나와 문제
--->国体護持를 위해 오키나와를 미군기지로서 반영구적으로 제공
--->일본 전후체제 속에서 오키나와 소외의 역사
- 미군 주둔과 미일안보체제
▣ 전후 재군비화와 헌법(평화조항)의 공동화
▶ 배경
- 냉전 ---> 미국의 대일정책에 있어 '역코스(Reverse Course)' 도래
- 한국전쟁(1950-1953)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1951년 9월8일)
⇒ 전후 '미일 안보체제' 성립과 일본의 재군비화 토대
※ 전후 일본의 국가정체성: 平和國家(?) 혹은 基地國家(?)
※ 미일 안보체제와 헌법의 평화조항의 공존
▶전후 재군비화 과정
- 1951년 5월1일 해상보안청 발족
- 1951년 7월8일 맥아더, 요시다에게 서한으로 경찰예비대 창설과 해상보안청 증원을 지시
- 1951년 10월2일 미 극동해군 사령부, 해상보안청에 조선 해역에서의 소해 출동을 요청
- 1951년 10월10일 해상보안청, 조선해역에서 소해활동 개시
-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및 미일 안보조약 체결
- 1951년 10월31일 해상경비대 창설을 위한 'Y위원회' 발족
- 1952년 1월31일 요시다 수상, 국회에서 경찰예비대에 이어 방위대 창설한다고 언명
- 1952년 4월26일 해상경비대 설치
- 1952년 7월31일 안보청법 공포를 통해, 안보청 설치와 해상경비대를 '경비대'로 개칭
- 1952년 10월15일 경찰예비대를 '보안대'로 개칭
-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 1953년 11월19일 방일 중이었던 닉슨 미 부통령이 '보안대 증강을 원조하겠다'고 연설
- 1954년 3월8일 미국과 상호방위원조협정(MSA협정) 조인
- 1954년 6월9일 방위청설치법, 자위대법 공포
- 1954년 7월1일 방위청 및 육․해․공 자위대 발족
- 1954년 12월22일 헌법과 자위대에 관한 정부 통일견해('자위대 합헌론')
▶ '강압헌법론'에 대해 '자주헌법제정론'(1954년경부터 본격적으로)의 대두
▶ 헌법 조사회 설치 추진
- 1954년 자유당이 당내에 헌법조사회 설치(회장 기시 노부스케)
- 1956년 하토야마(자유민주당) 내각의 발의로 '헌법조사회설치법' 성립 --->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호헌파가 1/3이상 의석을 획득, 저지
- 1957년 8월13일 하토야마 내각이 단념했던 헌법조사회 설치를 기시(자유민주당)내각이 발족(사회당, 공산당 불참)
- 1964년 보고서 발표(회장 다카야나기 겐조 토쿄대 교수) ---> '점령군 강압론' 부정.
▶ 미일 신안보조약: '극동조항', 집단적 자위권, 핵무기 배치 및 반입
※참고: 전후 헌법과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 원칙
- 무기수출금지 3원칙: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중의원에서 표명
ⓛ 공산권 제국에 대한 경우
②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경우
③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경우
- 비핵3원칙: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중의원에서 표명. 이후 국회 결의(⇒國是) --->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을 하지 않는다"
- 전수방위(専守防衛)
▣ 탈냉전과 개헌움직임: 해석개헌에서 명문(明文)개헌으로
▶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우경화
- 1980년대 나카소네-레이건의 '신보수' 연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 '55년 체제' 붕괴, 혁신계의 몰락
▶ 탈냉전의 안보환경과 미일동맹 '재정의'
⇒ '보통국가(普通の国)'론, 일본개조론, '국제공헌(國際貢獻)'론
⇒ 동맹표류론
▶ 부시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과 해외미군재편(GPR) 추진
* 9.11 테러
▣ 미일동맹 재정의
*‘걸프전 신드롬’, ‘국제공헌’, ‘동맹표류’
▶ 걸프전쟁
- 일본 국내에서 국제공헌 참여 방식,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논쟁 촉발
- 1992년 PKO협력법안의 성립
- 1992년 캄보디아, 1993년 모잠비크 등에 PKO 파견하기 시작
▶ 1995년 신방위계획대강, 1996년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1997년 신가이드라인, 1999년 주변사태법
O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 미일 양국관계는 “21세기를 향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적이고 번영된 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라는 점을 재확인" "탈냉전기 양국 동맹체제의 유지, 강화 및 동맹체제의 협력 범위를 일본과 일본 주변지역, 그리고 전지구적(global) 차원으로 확대할 것”
O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 및 수색, 구조 활동, 미군 병력의 수송” 등을 수행하는 군사적 임무를 명시하고, "주변사태"라는 개념을 도입.
*** 주변사태는 "지리적 개념에 한정되지 않는 사태의 성질에 착목"하는 개념으로 규정,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는 주변사태가 한반도, 대만, 그리고 그 이상의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
--->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내용의 변화 및 지리적 범위의 확대
▣ 부시행정부, 미일동맹 재편, 평화헌법
▶ 1차(2000), 2차(2007) 아미티지 보고서
-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은 아시아이고,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과의 미일동맹이라는 점에서 동의(미일동맹은 "세계동맹"(global alliance)
- 일본의 헌법개정, 자위대 해외파병, 국가안보기구 및 제도 개선을 제시. 미일 MD협력 강조(1차 보고서: 일본이 기부자(donor)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즉 비용분담(cost-sharing)에서 권력분담(power-sharing)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로서의 MD협력, 2차 보고서: 정보공유 강화와 군사적 교류 확대)
--->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미일동맹 강화라는 점에서는 일치
▶ 미일동맹 재편과 평화헌법
- 공통의 정세인식, 공통의 전략목표 합의(2005년 2월)
- ‘일본판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미 제1군단 사령부의 이전과 임무에 관한 것과 미 5공군(요코다)과 미 13공군(괌) 사령부를 요코다 기지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
O 미국의 계획은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제1군단 사령부를 자마(座間)기지로 이전, 중앙아시아~벵골만~동남아~동해에 이르는 불안정한 활꼴을 담당할 광역사령부(UEy)로 삼고 4성 장군을 임명. 그러나, 일본정부는 내부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미일안보의 범위를 필리핀 이북지역으로 제한하는 「미일안보조약」 제6조의 ‘극동조항’을 들어 난색 표명. → 결국, 2005년 4월말 경 미국정부는 기존입장에서 후퇴하여 일본 측 주장을 수용
O 주일미군의 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괌에 있는 미 13공군 사령부를 미 5공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기지로 통합하려던 계획.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시 「미일안보조약」제6조를 근거로 반대 입장. → 결국 미국 정부는 제13공군 사령부를 요코다기지로 옮기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괌 사령부 기능을 하와이 소재 히캄기지로 통합하기로 결정. 다만, 미 공군과 항공자위대의 통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자위대 사령부의 요코다 이전은 실현
O 일본은 앞으로 미사일방어(MD)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테러와의 전쟁’과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 등의 ‘국제협력활동’에서 미군의 후방지원활동에 폭넓게 참여하기로
--→ 세계적 규모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통합적 운용이 강조된 것이며 미일 군사적 일체화가 구체적인 실현단계로
▣ 최근의 개헌 움직임
▶자민당 신헌법 초안 발표(2005년 11월)
▶국민투표법안 통과(2007년 5월14일)
* ‘자위대 해외파병 및 무력행사 恒久法’ 추진 - 立法改憲 ⇒ 명문개헌을 하지 않고도,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 최근 호헌평화세력의 움직임
▶ '9조의 회'
▶ Article9 Global Campaign
▣ 과제
▶ 헌법9조의 양면성- 문구의 평화주의적 의미VS역사와 현실의 괴리
▶ 성찰적 연대: 1)일본의 평화헌법과 한국 헌법의 평화주의(평화조항)
2)일본의 현실: 역사 청산 문제, 헌법 9조의 공동화 및 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