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무전환 신청 의경에 ‘보복성’ 영창 2연속처분 말썽
경찰, 복무전환 신청 의경에 ‘보복성’ 영창 2연속처분 말썽
15일 영창 도중 단식했다며 다시 15일 영창 처분
입력 :2008-08-01 20:26:00
촛불시위 과잉진압과 복무전환 전의경 과잉 징계 등을 주도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청수
2mb에게는 충성스런 X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겐 독재시대 공안경찰을 떠올리게 하는 중심인물이다.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경찰이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한 이계덕 상경에게 계속 '보복영창' 처분을 내려 말썽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 4 기동대 소속 이계덕 상경은 1일 또다시 15일 영창처분을 받았다.
이미 내려졌던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 상경이 10여 차례 단식농성을 벌인 것이 이번 징계의 이유다. 해당 부대는 단식 농성 역시 근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명령 불이행'의 혐의를 물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상경을 15일 동안 중부경찰서에 입감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의경제도폐지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보복에 가까운 징계라며 해당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전투경찰의 업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전환 복무를 신청한 이 상경에 대해 해당 부대장 등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김동성 기자
YTN복무전환 신청 전경 전출 검토입력시각 : 2008-07-28 01:11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육군으로의 복무전환을 신청한 이 모 상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상경이 소속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는 문제를 일으킨 전경에 대해 전출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전·의경이 없는 부대'로 전출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이 상경에 대해 인터넷 사용금지, 면회제한 등의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하고 이 상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해 달라고 해당 부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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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전환요청 전경 제재 부당”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육군복무전환’을 요청했던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이모(22) 상경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이 상경에 대해 내려진 인터넷 사용 금지,2개월 면회금지, 외박·외출 제한 등의 제재는 과도하다.”면서 “즉시 제재를 중지하고 이 상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 등을 소속 부대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상경이 15일 영창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내부지침에도 없는 인터넷 금지 및 외박·외출 제한을 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제조치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권고 사항이다. 강제성은 없으나 인권침해 관련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대부분 이를 수용해 왔다.
한편 이 상경 소속 부대는 최근 이 상경이 인터넷 사용금지, 외박·외출 조치에 항의하는 단식을 한 것과 관련,25일 공적심사위를 열고 다른 징계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