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성명 전문
-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했다고 kbs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정권홍보를 위해 앞장서고 난리법석이죠. 그러나 사실 이건 '유치'가 아니라,
오바마가 벌려 놓은 일 설겆이 하겠다고 나선 거나 다름없습니다.
- 작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없는 세상'을 외쳤다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그에 걸맞는 실적을 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죠. 그 와중에 거의 임기응변에 가깝게 제안된 것이 핵안보정상회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의미를 완전히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봤을 때도, 핵물질을 테러조직이나 테러국가에 유출되지 않도록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자는 합의 이외에는 별로 나온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 뿐만아닙니다. 국제회의 개최가 선진국의 지표인 양 생각하고 있는 MB나 KBS 등의 언론들이 그런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했다고 선전해 대는 것은 그야말로 '유치한 행태들'입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생각에 기대를 가져 본다면 2년 후에 열릴 정상회의에서는 이번처럼 속빈 강정이 아닌 좀더 나은 회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울=뉴시스】[2010-04-14 10:42:24]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정상성명 전문>
핵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또는 여타 권한없는 자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핵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우리는 핵안보라는 목표 역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4월 13일 워싱턴 DC에 모인 우리 정상들은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러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행동과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핵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함에 있어,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을 방호(secure)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하며,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1. 각국이 부담하고 있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 자국 관할권 내 모든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고, 비국가행위자가 핵물질을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임을 재확인하고, 핵안보를 위한 확고한 국내법 및 규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각국이 필요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고 또 제공하며, 핵안보 증진을 위해 하나의 국제사회로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고농축우라늄과 분리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이러한 물질의 보안·계량관리·보관장소의 통합 조치를 적절히 증진시킬 것에 동의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농축우라늄 사용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 사용 원자로로 전환하고, 고농축우라늄 이용을 최소화할 것을 장려한다.
4. 현존하는 핵안보 관련 모든 의무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법 및 국가정책·절차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규범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
5.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핵테러억제협약)을 포함한 핵안보 관련 국제문서 상의 목표를 전세계적인 핵안보 체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지지한다.
6. 국제 핵안보 체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하고, 동 기구가 IAEA 헌장, 관련 총회 결의 및 IAEA 핵안보계획에 따라 위임된 핵안보 활동을 수행에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적절한 기구, 재원 및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유엔의 역할 및 공헌을 인정하며,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및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한 G-8 주도 글로벌파트너쉽(G8 GP)이 각각의 권한 및 회원국 범위 내에서 기여한 바를 인정한다.
8. 핵안보를 위한 역량 배양 필요성과 핵안보 문화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훈련 등 분야에서의 양자·지역·다자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며, 국제협력의 최적화 및 지원활동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핵물질 불법거래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국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핵탐지, 핵감식, 법 집행 및 신기술 개발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 및 전문지식을 양자 및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유할 것에 동의한다.
10. 핵안보에 있어 민간부문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계의 계속되는 역할을 인정하고, 물리적 방호, 물질 계량관리 및 핵안보 문화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나간다.
11. 원자력 및 관련기술을 평화적으로 개발·이용 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강력한 핵안보 조치의 이행을 지지하며, 핵안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12. 핵물질 안보를 위한 조치가 방사성물질의 안보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물질을 방호(secure)하기 위한 노력 또한 장려한다.
효과적인 핵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의해 촉진되고,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의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인 핵안보 강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가행동, 그리고 관련 국제포럼 및 기구 내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국제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서 작업계획을 공표한다. 우리는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2012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