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와 국제 정세

일본 원자력기본법 개악- 원자력, 안보에 기여해야...핵무장의 길?

DemosJKlee 2012. 6. 22. 04:10

O 일본 원자력기본법 개악과 핵무장 논의와 관련된 기사

핵무장의 길? 日원전법 '안보 목적' 추가 --- 원자력의 '안보 목적' 추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 확산 

1970년의 日, NPT가입, 핵무장 두고 고민 --- 외무성이 29일 발표한 외교문서 통해 이 같은 사실 드러나 

오키나와 핵무기 밀약, 30년간 서랍 속에 --- 일미간 핵 반입 문서 인정 

- 日 논단의 "핵무장 논의"는 언제 나왔을까?

 

 

 

핵무장의 길? 日원전법 '안보 목적' 추가 

원자력의 '안보 목적' 추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 확산 

 

이지호 기자 webmaster@jpnews.kr 
 

21일, 일본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 기본법에 원자력의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번 기본법 수정이 꽤 무거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여론 수렴도 없이 법안을 매우 조용히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원자력, 안전보장에 이바지해야"
 
20일,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이 성립되면서, 원자력 기본법' 기본방침이 변경됐다.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 연구와 개발, 이용의 기본방침을 내건 법안이다. 1955년 12월, 자민·사회 양당의 공동제안으로 성립됐다. 일본의 원자력 사용에 관해서는 가히 '헌법'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24년만에 변경됐다. 지난 1978년, 원자력선 '무쓰'의 방사선 유출 사고로 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낀 일본이 원자력 사용 기본방침에 '안전확보를 취지로 하여'라는 문언을 추가한 적이 있다.
 
이번 변경 사항은 기본법 말미에 있는 부칙 12조에 포함됐다. 원자력 연구와 이용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고, '안전확보'를 취지로 하여, 민주적인 운영 아래"라고 명시한 기본법 2조에 한 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 보전과 같이 우리 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

 

추가된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각의결정된 정부의 법안에는 없었으나, 수정협의에서 자민당이 넣도록 주장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각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도쿄 신문에 따르면, 수정 협의 전에 중의원에 제출된 자민·공명안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다.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공명당의 에다 야스유키 의원은 "원자로 규제법에는 수송 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핵연료의 기술은 군사전용이 가능하며,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보장조치(사찰)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므로 궁극의 목적으로서 (기본법에) 명기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핵방호의 관점에서 추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자민·공명당안의 작성을 주도한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중원의원은 "핵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반대 의견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라고 언급했다.

 
◆ 日기본법 개정, 핵보유 구실 만드려는 것?
 
간단히 말하면, 원자력을 안전보장, 즉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원자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군사적 이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안전보장은 그 의미의 범위가 불명확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될 수 있다. 핵의 군사적 이용에 적용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항목인 것이다.
 
또한, 이날은 개정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도 성립됐다. '평화목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변경돼 방위이용에의 참가를 가능하게 했다. 이 정도면 일본 정부가 핵과 우주의 군사이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아닐까.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도쿄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첫 노벨상 수상학자가 된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집단 '세계평화어필 7인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국익을 저해하며, 화근을 남긴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 기본법 개정은 일본 국내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매우 조용히 진행돼 그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설치법안은 민주당과 자민, 공명 양당의 수정 협의를 거쳐 이달 15일, 중의원 환경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됐다. 그리고 20일 성립됐다.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이라는 형태로, 더욱 상위에 있는 기본법이 간단히 변경됐다. 설치법안의 개요와 요망의 어디를 읽어도 기본법의 변경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한,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한 뒤인 18일까지도 국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있지 않아, 국민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진행됐고, 거의 논의도 없었다.
 
도쿄신문은 "평화주의와 '공개·민주·자주'의 3원칙을 정한 기본법 2조와도 배치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日정부, "핵 군사적 이용 없다"
 

한편, 원자력 기본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일본 안팎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핵의 군사적 이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해다. 정부로서, 원자력 평화이용의 원칙인 '비핵 3원칙'을 고수해나간다는 방침은 지금도 변함없다. (원자력의) 군사 전용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적 목적에 한해 핵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그간 역사와 주장을 살펴볼 때,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항목의 추가는 핵의 군사전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보기 어렵다.
 
일본 원자력 기본법은 1978년 개정 당시 '안전확보'가 추가됐고, 한발 더 나아가 '안전보장'에 이르렀다. 지난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돼왔다. 그리고 그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일본은 이번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6월21일 [14:35:00]  

.....................................................................................................

 

 

1970년의 日, NPT가입, 핵무장 두고 고민 
외무성이 29일 발표한 외교문서 통해 이 같은 사실 드러나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jpnews.kr 
 
 
일본이 npt(핵무기 비확산 조약) 가입 당시에 핵무기 보유와 핵의 평화적 이용 사이에서 고민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30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외무성은 29일, 1970년 핵확산 방지조약(npt)의 서명을 앞두고, 일본정부가 핵병기보유와 npt가입을 저울질했던 정황이 기록된 외교문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결국 npt에 가입함으로써 '핵무장'을 포기했지만, 안전 보장상의 이유로 npt가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던 탓에, 가입이 결정되기 전까지 '핵무장'과 '평화적 핵 이용' 사이에서 크게 갈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성이 발표한 것은, 외무성 간부가 당시 중요 외교 과제를 의논하기 위해 1969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열린 외교 기획 위원회가 작성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대강’ 등 총 15건의 문서이다.

 

 

npt가입에 대해, 추진파는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핵연료 공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 농축 우라늄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 어렵게 된다(68년 11월)”며, 원자력 발전 등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npt 가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중파는 “안보조약이 미국에 의해 파기될 경우, 조약을 탈퇴하고 나서 핵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고, 중공(중국 공산당)의 핵병기에 대해 미국이 반격해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npt참가에 동의할 수 없다(69년 11월)”는 등,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과 중국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외교 정책 대강에서는 “당면적으로 핵병기는 보유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지만, 핵병기 제조의 경제적∙기술적 잠재력은 항상 보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69년 9월)”며 핵병기제조의 잠재력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면서도 핵병기로 전용이 가능토록 하자고 요청하는 의견이 기재돼있다.

 


그 당시 미소 냉전 하에서 중국이 1964년에 핵실험을 실시, 중국 공산당의 핵보유가 위협적으로 인식됐었다. 또한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공표하지 않았었다. 이 같은 배경이 일본의 핵보유를 진지하게 고민토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게는 독자적 핵억제력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결국 npt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번 문서는 10월 3일 nhk보도를 검증하는 외무성 내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됐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가 1969년 당시 서독 외무성간부와 하코네 등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측이 핵병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협력을 요구했으나, 서독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부외상이 29일,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측과 서독측이 이 해에 개최한 '일-독 정책기획협의' 후 비공식 회의에서 일본측 출석자가 장래적인 핵병기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기사입력시간 : 2010년 11월30일 [12:32:00]  

.................................................................................................

 

 

 


오키나와 핵무기 밀약, 30년간 서랍 속에.. 
일미간 핵 반입 문서 인정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jpnews.kr 
 
3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미간의 핵 반입등에 관한 밀약을 검증하고 있는 외무성의 유식자 위원회는,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싸고 당시의 사토 에이사쿠 수상과 닉슨 미 대통령이 핵 반입에 대해 극비로 주고 받았다는 사토 씨 유족이 공표한 문서를 실물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사토 정권 이후에 그 내용을 이어받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확고히 했다.

 

이 문서는 1969년 11월에 워싱턴에서 행하여진 일미 수뇌회담에서 극비로 주고받은 '합의 의사록'이며 작년 12월에 공표되었다. 유식자위원회는 사토 가문에서 문서의 사본을 입수, 분석을 진행시켰다.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그 결과, (1) 사토 씨의 '밀사'로서 오키나와 반환 교섭에 임했다고 알려져있는 와카이즈미 다카시 교토산업대 교수(고인)가 교섭내용을 밝힌 저서,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믿고 싶다', (2) 당시의 키신저 대통령 보좌관이 핵 반입에 관한 '비밀의 일미합의'의 존재에 언급한 미정부의 공개문서---등을 조회한 결과 거의 일치한다는 판단에 달았다.

 

사토씨는 의사록을 자택의 서재 책상 안쪽에 치워버려 생전에는 가족에게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외무성에서도 비슷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식자위는 합의의사록에 대해서 "닉슨 씨가 오키나와에서의 핵무기 철거에 적극적이지 않던 미군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한 의미가 강하다. 일본에서는 사토 정권 이후의 정권에 이어받지 않았던 것 같다"고 보고 있다.

(3월 3일, 요미우리)


기사입력시간 : 2010년 03월03일 [16:30:00]  

................................................................................................

 

 

日 논단의 "핵무장 논의"는 언제 나왔을까?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jpnews.kr 
 

<마이니치 신문>이 '신닛폰론(新ニッポン論)'의 정기기획 연재를 통해 보수계 월간지 "제군!"(문예춘추사)의 휴간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일본 논단에서 일어난 핵무장 논의에 관한 역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전후 최초의 핵무장 논의 계기가 된 사건을 1964년 10월 중국의 핵실험으로 꼽았다.
 

<중앙공론> 64년 12월호에 현실주의 논객으로 유명한 코사카 마사타카가 칼럼 "국제정치의 다원화와 일본"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은 핵병기나 군비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장되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진보적 성향으로 유명한 월간지 <세계> (64년 12월호) 역시 "중국에 대한 항의안에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이 항의가 가치가 있다"고 기술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논단의 대세였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80년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마이니치>는 "<제군!> 80년 7월호에 실린 시미즈 이쿠타로의 '핵의 선택'은 만약 핵무장이 용인된다면 최초의 피폭국이라는 특권을 가지는 일본이야말로 가장 먼저 핵병기를 제조, 보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미즈 이쿠타로(향년81세)는 전후 평화운동에 크게 기여한 사회학자이자 평론가였지만, 반미안보투쟁이 실패한 이후 운동진영이 보여온 움직임에 이견을 제시하며 민족적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위의 <제군!> 칼럼은 시미즈의 이런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제군!>의 핵무장론 찬성의 입장에 맞서 <중앙공론>은 이노키 마사이치의 시미즈를 겨냥한 "공상적 평화주의에서 공상적 군국주의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본이 핵무장하는 순간 일미상호협력, 안전보장체제는 무너지며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마이니치>에 의하면 "이후 98년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통해 서서히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만 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본격적인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신문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문예춘추> 06년 12월호에 실린 "좌담회 - 제2차 조선전쟁이냐, 일본의 핵무장이냐"를 꼽았다.
 
좌담회는 "정부논의가 아닌 이처럼 민간여론을 통해 핵보유 의논을 심층적으로 해 나간다면, 결국 중국과 미국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들이 북핵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더이상 일본의 핵무장론이 터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6월 22일, 마이니치)   

 
기사입력시간 : 2009년 06월22일 [1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