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 유엔 인권최고대표, 헌재소장과 면담에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문제 언급
2015-06-26 16:5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의 대북압박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기류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식에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까지 참석...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이후 소규모이긴 하지만 민간기업의 비료지원을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겠다는 등 유화의 손길을 내밀었던 방침으로부터의 정책전환...
정부는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개인 3명과 4개 기관 등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 별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독자적 대북제재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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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0년, 광복 70주년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대치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6일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북한이 25일 ‘6ㆍ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을 맞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한 군중대회 모습.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
제3국적자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이긴 하지만 명백히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설득을 하고 있다”며 “그런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을 활용해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 25일 ‘6ㆍ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을 맞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군중대회에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정의의 성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는 구호가 잇따랐다.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을 선언한 것 역시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대북소식통은 “광복 70주년이자 박 대통령의 임기 3년차인 올해가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해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현재의 흐름은 남북 모두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내년 이후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유엔 인권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지난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에 의한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제6조 1항 및 이 조항과 관련해 국제적인 의무가 어떻게 헌재에 의해 해석되는지에 대해 예비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자이드 최고대표가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이다.
자이드 최고대표가 헌법 제6조1항을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통진당 해산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자이드 최고대표는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엔인권규약상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복잡한 법률적 영역"이라면서 "우리는 단지 어제 논의를 시작했고, 계속해야 하는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간 정도 논의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종류의 이슈는 물론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4월께 우리나라의 'B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총 28항의 쟁점목록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한 질의도 담았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우리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는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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