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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평화주의 강화와 파병절차법(?) 제정

동북아와 국제 정세

by DemosJKlee 2008. 3. 1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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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해외파병사> <헌법 평화주의 강화 파병절차법> 자료화일 첨부 <-- 여기를 클릭

 

 (--- 작년(07년) 3월 자료이지만,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듯 해서^.^)

 

 

“막무가내 해외파병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회당 토론회 “헌법의 평화주의 강화와 파병절차법 제정 필요성”
임세환 기자 메일보내기

한국사회당은 20일(화),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헌법의 평화주의 강화와 파병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광은 한국사회당 정책실장과 김규남 한국사회당 당원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정책실장과 염창근 평화바닥 활동가가 참여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헌법과 파병절차법에만은 국한되지 않았다. 최광은 정책실장이 헌법 5조를 중심으로 평화주의 개헌의 과제와 파병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준규 실장, 염창근씨는 개헌과 파병절차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제도적 측면이 아닌 운동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 한국사회당 기획토론회, ‘막무가내 해외파병,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문제의식은 동일했고 해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김규남씨는 한국군의 파병 역사를 발제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파병을 한다지만 조금씩 전투병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항상 이런 식”이라며 PKO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PKO(평화유지군)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핵심토론 주제가 됐다.

 

“평화주의의 궁극은 군대 없는 국가”

 

최광은 실장은 “평화주의의 궁극적인 이상을 밀어붙여본다면 군대 자체도 없는 국가”라는 이상적인 말로 발제의 운을 뗐다. 덧붙여 “평화주의 국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모순”이라며 “국가 자체가 폭력과 물리력을 독점하는 기구”라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평화주의의 현실 과제 논의가 주를 이뤘으나, 최광은 실장이 처음 제기한 이상으로서의 평화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에게 대전제가 됐다.

△ 발제자로 참석한 최광은 한국사회당 정책실장
ⓒ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최광은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발 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의미에서 평화국가와, 헌법, 파병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최광은 실장은 故 윤장호 하사의 죽음을 애도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참여정부의 평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6일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인류사회 속에서의 국가의 도덕적 의무를 위해 국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더없이 귀한 것이어서 참으로 국가로서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광은 실장은 “故 윤장호 하사가 처했던 상황이 과연 국가의 도덕적 의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위험이었나”라고 질문하고, 파병을 도덕적 의무로 격상시킴으로 인해서 해외파병을 보편적인 의무로 비약시킨 무의식 속의 관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평화헌법 후퇴시킨 결정적인 개헌은 62년 헌법”

 

최광은 실장은 1948년의 제정헌법에 대해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침략전쟁 포기와 전수방위형 헌법 규정의 기초를 수립했다”며, 국가 형성기의 헌법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1962년 개정(5차) 헌법은 “가장 결정적인 후퇴”라고 평가했다. 헌법 제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해외파병의 여지가 열렸다는 것이다. 최광은 실장은 이를 “적이라고 칭해지는 타자를 폭력으로 침해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 한국사회당 기획토론회, ‘막무가내 해외파병,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최광은 실장은 또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라크 파병이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최광은 실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자체가 침략 전쟁”이라며, “해석의 차이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도 해외파병 전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개헌 문제에 덧붙여 파병절차법 이야기가 등장했다. 최광은 실장은 “해외 파병을 하려면 파병군이 파견지역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가 인지된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현실은 자의적으로 임무를 추가하거난 변경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파병절차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파병 절차에 있어서의 철저히 민주적인 과정, 공재적인 감시와 통제. 한발 더 나아가서 군대를 파병할 필요 명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인도적인 지원과 사회경제적 정의의 확립을 위한 활동으로 파병 이유가 제한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게 최광은 실장의 주장이다.

 

이준규 “파병 문제, 법으로만 해결하기는 힘들다”

△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이준규 실장은 군대의 보유, 해외파병,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해외파병을 하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파병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최광은 실장은 주장은 파병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고, 파병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다. 일본의 예를 봐도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법제정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견을 제시했다. 

 

이준규 실장이 법제정 과제와 더불어 주목하는 것은 “해외파병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룰의 문제보다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엄격하게 확립하는 일”이다. 최광은 실장보다 평화국가 수립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더 강조점을 찍은 것이다. 이준규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절차법이나 시민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논의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논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준규 실장은 또 “6자회담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동맹재편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세계제국 경영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군사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준규 실장은 이를 “해외파병을 시도 때도 없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은 전쟁국가로서의 길목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이준규 실장은 파병절차법을 제정하는 문제의식에 동의를 표하면서 “무기 사용을 인정할 것인가도 고민이 디는 지점인데, 무기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요원의 생명 등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덧붙여 “공론화를 함에 있어서 해외파병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폭넓게야 한다”며 “도대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세계 평화에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군사적 기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염창근 “평화주의 원칙은 모든 군사적 개입 반대하는 것”

 

△ 토론자로 참석한 염창근 평화바닥 활동가
ⓒ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염창근씨는 평화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평화주의 원칙에서는 모든 군사적인 개입을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에 상충할 수 있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염창근씨는 파병을 외국군이 무력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과연 외국군의 존재가 평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의 문제를 던졌다. 염창근씨는 “군사력이란 조직된 폭력인데 이것이 국제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파병”이라며 “실제로 이라크 전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파병은 오직 불안과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만 효과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염창근씨가 모든 군 개입의 금지를 전제로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다.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무력 갈등 억지,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수단이나 르완다 등 내전상태의 국가에서 학살이 진행될 때는 약자와 민간인 보호, 난민촌 보호를 위한 군사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같이 주변국의 침략과 학살이 일상적인 곳에서 침략국 감시를 강화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군 개입과, 군사독재 정권에 한해서 자국민이나 시민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는 군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창근씨는 예컨대 일본의 특별법처럼 평화절차법 등이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탈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준규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염창근씨는 “일본 내각은 군사력 보유가 문제될 때마다 미일안보조약을 들먹인다. 46년의 평화헌법에서 집단자위권과 군사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금지했는데 미일안보조약으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며 “한국도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염창근씨는 “그렇게 파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각이 평화헌법을 개워내지 못하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인데, 그것은 일본 여론의 힘”이라며 법제정 보다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했다.

 

법제정 싸움인가. 여론 형성 싸움인가. 서로 다른 것인가.

 

온도차는 있었지만 이준규 실장과 염창근씨는 평화국가 실현의 문제가 법제정 문제로 축소되는 것을 우려했다. 최광은 실장도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같은 고민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든 법이든, 법과 관련한 싸움에는 항상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법을 통해서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통해서 의제를 확장할 수는 있다”는 반론을 펼쳤다. 법제정 그 자체보다 법제정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광은 실장은 “평화주의 입법 강화를 외치고 파병절차를 외치는 맥락은 정세적인 의미가 크다”며 “예를 들어 현재의 개헌 국면도 시민사회에 다양한 의견 있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포괄적인 개헌으로 확장시키고 시민사회 역량을 증대시키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헌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헌법 문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과 관련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발제자로 참석한 김규남 한국사회당 당원
ⓒ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덧붙여 법제정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염창근씨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을 그대로 둔 채 약자가 일방적으로 약탈을 당하고 있을 때 헌법상 국제사회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해외로 나가는 문제를 고민할 것인가. 최소한 헌법 조항에 맞는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둘 것인가는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준규 실장도 염창근씨의 주장에 대해 “일본이 헌법의 전쟁포기 조항, 교전권 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명문화된 조항을 끝까지 지켜내고, 의미를 부각시키고 복원시키고 세계화하는 것이 미일 동맹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이라며 반론을 펼쳤다.

 

김규남 “유엔 개혁도 과제”

 

김규남씨는 “영화 호텔 르완다에서 PKO가 실제로 민간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나온다”며 “PKO를 말 그대로 세계 평화유지군으로 인정할 것인가도 고민해 볼 문제”라며 “애매모호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준규 실장도 “유엔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사회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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