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무원 "국민 건강 훼손 굴욕협상" | ||||||||||||
줄잇는 양심선언…"침묵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 | ||||||||||||
2008년 05월 27일 | ||||||||||||
이명박 정부의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한반도 대운하 양심선언'을 해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협상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공무원이 지난 26일 저녁 조합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졸속적인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등 미국 자국법에 의한 쇠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에 대해 더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구차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SPS(동식물위생협정)상 동등성-상대국이 인정한 도축장 인정 등을 내세우나, 이는 그간의 협정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95년 WTO 가입이후에도 승인 권한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고(미국의 작업장 지정 통보에 따라 현장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 이러한 조항은 우리정부가 작업장 지정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소당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된 지난 해 5월 이후 협상을 한 멕시코는 살아있는 소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금지했고,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7월 미국과 새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하면서 척추뼈 전체를 수입금지 품목인 SRM으로 분류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러면 최근 협상을 한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물론 일본, 대만에서는 OIE 규정도 모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국민의 안전을 지나치게 염려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OIE에서 정하는 통제국가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장관은 알기나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글이 이날 오후 다음 아고라 토론방등을 통해 네티즌에게 알려지자 지부 홈페이지에 격려의 댓글이 달리고,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진 공무원 지키기 청원'이 제기되며, 추천 베스트 토론글에 오르는 등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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