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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안 개요

일본 확대경

by DemosJKlee 2015. 9.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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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Japan에서 발췌>

 

0  안보법안의 구성

- 국제평화지원법(신설)

- 평화안전법제정비 법률안:

  자위대법 개정안(일본 자국민의 구출과 미 함정의 방호활동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 포함), PKO협력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안(주변사태법 개정, "주변사태"라는 개념 용어를 "중요영향사태"로 변경), 선박검사활동법(일본 주변 이외 해역에서도 선박 임검활동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미군 등 행동관련조치법(미군행동관련조치법 개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해상수송규제법, 포로취급법,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0 안보법안에 명시된 6개의 사태

 

 - 무력공격발생사태, 무력공격절박사태, 무력공격예측사태---> 개별적 자위권 

 

  - 존립위기사태(무력행사를 통한 집단적자위권 발동!!!)

  * 존립위기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일본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본에서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

 

  -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타국의 군대 지원(후방지원)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의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이외에는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후승인도 가능한 것으로 함.

 

 

http://www.huffingtonpost.jp/2015/07/15/security-law-wakariyasuku_n_78065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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